장려금 공고문 다운로드
장려금 지원자격 확인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필수 서류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2유형)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신청자격 –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신청자격 (1·2유형 공통)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기업 제외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필수
✅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제외
📌 청년 신청자격
✅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 인정,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추가 요건
– 유형별 차이점
✔ 1유형 (취업애로청년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예정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북한이탈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2. 빈일자리 업종(2유형) –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 빈일자리 업종이란?
✅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 ‘C. 제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지원 가능
📌 신청 단위에 따른 빈일자리 업종 판단 기준
✔ 제조업: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 사업장 기준의 업종 코드에 따라 신청 가능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에서 통보받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만 지원 가능
3. 필수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채용계획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 최종학력 증명서 (필요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1유형 해당 시)
4. 신청 방법
📌 유형 1 지원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https://www.work24.go.kr/)
- 기업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사용)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 해당 청년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 유형 2(빈일자리 업종) 지원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지원
- 기업 업종 기준 확인 후 신청
- 제조업: 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에서 지정한 사업장만 가능
5. 마무리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 & 장기근속 보너스!
✅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 & 인재 확보 기회!
📅 1월 23일부터 신청 시작!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